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의무 및 처벌 규정을 도입해 공공기관 등의 성폭력·성희롱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7월~12월) 303건이었던 공공부문별 성폭력·성희롱 사건 신고 건수는 2022년 1307건, 2023년 2102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60.8%나 증가하면서 성폭력·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행법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바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및 사건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보호조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2차 피해 발생도 우려된다.
이 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2차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피해자 중심에서 살피는 방향으로 입법 및 정책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