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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면접 녹화 ‘의무’인데 제공은 ‘거부’?…法 “법무부, 공개해야”

난민 면접 녹화 ‘의무’인데 제공은 ‘거부’?…法 “법무부, 공개해야”

기사승인 2024. 08. 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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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1·2심 승소
法 "이의 신청자, 영상으로 절차적 위법 등 확인해야"
법원 박성일 기자
법원/박성일 기자
난민 신청인의 요청이 있다면 난민 면접 녹화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4-1행정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1일 난민인권센터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2년 종교적 박해 등을 이유로 예멘을 떠나 한국에 온 A씨는 2021년 11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 면접심사를 받았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이듬해 7월 정부는 A씨에게 예멘 내전 상황을 고려해 인도적 체류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A씨는 언어가 달라 면접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 난민 면접 녹화 영상 공개를 신청했으나 정부는 '통역인의 신체정보,초상, 말투나 억양 등의 개인정보가 영상에 포함됐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A씨를 대리해 난민인권센터는 지난해 3월 법무부를 상대로 녹화기록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난민인권센터 측은 "난민 면접이 사실상 심사의 핵심이자 유일한 절차임에도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됨에 따라 그 위법성을 바로잡거나 감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난민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난민 면접 영상 녹화는 과거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난민 신청자들의 진술을 조작해 난민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한 이른바 '난민 면접 조작 사건' 이후 의무화됐지만 정작 이의 신청을 위해 난민 신청인이 녹화 영상 제공을 요청해도 받아볼 수 없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면접 녹화 영상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통역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신청자로서는 면접 녹화 영상을 통해 면접에서 진술한 내용이 정확히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통역에 오류는 없었는지, 난민면접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불복한 법무부가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날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A씨는 "안도감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기본적 법적 권리인 난민 면접 영상을 확인하고 법률 대리인과 공유하기 위해 사법부의 개입이 필요했단 사실에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A씨 사건을 대리한 이한재 변호사(공익법단체 두루)는 "법무부는 더는 의미 없는 법정 공방을 지속하지 말고 난민 면접 녹화 영상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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