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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천하람, ‘지자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법 개정안 발의

개혁신당 천하람, ‘지자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24. 08. 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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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04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천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자로는 천 의원 외에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김석기·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형·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 선거제도는 단순다수대표제로, 후보자 중에 단 1표라도 더 많이 득표한 자가 선출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총투표수의 절반 이하로 당선자가 결정될 시에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민주적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절대다수대표제의 일종인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국내에서 대통령 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이 학계의 의견이다. 이에 법률사항인 지자체장 선거에서부터 먼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이후 운용결과를 개헌 논의에 반영하자는 것이 천 의원 측 주장이다.

개정안은 지자체장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 2위 득표자를 두고 결선투표를 실시해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결선투표일은 본선거일 7일 후로 하고, 선거를 두 번 치르며 늘어나는 선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선투표운동 방식을선거운동 방식을 선거공보, 방송연설, 방송토론으로 한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천 의원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가 결선투표제를 운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우리 국민도 찬성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추후 대통령 선거에까지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정치개혁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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