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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희용, 수상안전분야 자격제도 통합·관리 법안 발의

與 정희용, 수상안전분야 자격제도 통합·관리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24. 08. 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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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정희용 의원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안은 국가자격·민간자격으로 이원화된 수상안전분야 자격제도를 통합하고 3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지난해 물놀이로 인한 익수사고가 약 900여 건에 달해서다.

실제 지난 7월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선 최근 5년간(2019~2023년) 물놀이 익수·수상표류·계곡·급류사고·수상레저 사고 등 6514건 사고가 발생했고, 물놀이 익수사고는 2019년 486건에서 지난해 대비 928건으로 2배 증가했다.

최근에는 인명구조 자격증을 발급하는 민간단체별로 평가 기준이 달라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수상 안전 분야 자격증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체계적인 검증·관리를 통해 전문적인 수상구조사 양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도 실효성 있는 자격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정책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내달 6일 수상구조사 전문성 강화 및 저변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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