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확보…노후·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기사승인 2024. 08. 2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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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행자 많은 지역도 점검
학교
용인특례시 관계자들이 학교 주변 통학로에 설치된 노후·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하고 있다./용인시
용인특례시는 학교주변 노후·불법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다.

25일 시에 따르면 학교 개학이 이뤄지는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해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단행하고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유해 광고물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시는 점검 대상지 이외의 지역이라도 학생들이 주로 통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비 대상에 포함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불법간판과 노후간판, 불법 유동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이다.

시 관계자는 "난립한 현수막이나 간판이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일제 정비 기간을 정해 행정처분과 철거를 진행할 것"이라며 "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정비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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