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안전보험’, 시민 90% 긍정적 평가…적정 보상 2000만원 이상

기사승인 2024. 08. 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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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안전보험/인천시
인천 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는 인천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시민들 90% 이상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26일 인천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년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7%가 시민안전보험의 '정책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89.1%가 '시민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시민들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보장항목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가 63.9%로 우선적으로 꼽혔고 이어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52.5%)와 '자연재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30.5%) 순이다.

시민안전보험의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는 82.9%가 보험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61.8%는 '시청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보험을 알게 되었다고 답했으며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안내'(14.3%)와 'TV 자막방송, 라디오 등 방송매체'(8%)가 뒤를 이었다.

현재 운영 중인 안전보험에 대한 개선 의견도 제시됐다. 시민들은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와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을 추가 보장항목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0% 이상이 현재 최대 1300만원인 사망 보장금액과 최대 1500만원인 후유장해 보장금액을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장금액 상향 조정, 보장항목 추가 등 시민안전보험의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부터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욱 실효성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본 인천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 시민안전보험은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 13개 항목에 대해 보험사와의 약정 내용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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