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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최고위직 대북공작금 횡령 없었다”

국정원 “최고위직 대북공작금 횡령 없었다”

기사승인 2024. 08. 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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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YONHAP NO-5040>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국가정보원은 26일 국정원 최고위직이 대북 특수 공작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두고 "횡령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예산심사를 위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원장이 "보도를 접하고 사실을 파악하고 있지만, 정무직 감찰이라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감찰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여당 간사는 "국정원장은 정무직에 대한 감찰은 가급적 절제해야 한다"며 "감찰·감사와 동일하지 않지만 충분히 사실 여부에 대해 점검했고 횡령이나 유용 등과 같은 사태가 없었음을 분명히 오늘 공식적으로 대답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간사는 또 "국정원법 18조에 국정원장은 지난해 있었던 무차별적인 전·현직 직원 포함한 직원들에 대한 감찰 조사,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한 불법적 조사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당수 간부들이 징계를 받았고 해임조치까지 된 분도 있다고 한다"며 "이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아직도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은 10여 개 직위에 대한 1급직 인사가 있었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했다고 했는데, 전 정부에서 역량을 떨쳤던 직원들에 대해 6개월씩 두차례 교육이란 명분으로 고위 간부들을 업무에서 배제해 사실상 직무수행역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다"며 "적재적소에 능력있는 사람을 인사에 반영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 간사는 "이번 1급직 인사가 수미 테리나 정보사 블랙요권 정보유출 관련 문책성 인사냐, 이번 정부 들어 국정원 내부 고위급 인사에 대한 알력 해결을 위한 것이냐, 과거 정부 인사와 관련해 징계조치로서 실시된 것이냐 등 다양한 각도에서 인사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면서 "국정원장은 일절 그러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인사이고, 인사와 관련해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고 원칙에 따라 진행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 내 최고위급 간부가 대북 공작금 중 수십억원을 유용해 지인 명의로 국내외 부동산을 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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