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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숙인 생존권 위해 잠자리·급식지원 확대해야”

인권위 “노숙인 생존권 위해 잠자리·급식지원 확대해야”

기사승인 2024. 08. 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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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등 방문조사
시설 이용 접근성·노후화 등 문제 확인
복지부장관·지자체장에게 제도개선 권고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노숙인 일시 보호 시설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서울에 있는 노숙인 일시 보호시설 2곳과 지방 시설 4곳을 방문해 노숙인을 위한 임시 잠자리·세면실·화장실 등 환경, 급식 제공 현황, 종사자 근로 조건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인권위는 일부 시설에서 노숙인의 시설 이용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노후화, 편의시설 미비 등의 문제를 발견했다. 또 임시 잠자리·급식 제공 환경 개선, 노숙인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에게 시설의 야간 당직근무 관련 전담인력이나 일시 업무보조 인력 배치가 가능하도록 '노숙인 등 복지사업 안내' 지침 내 노숙인 시설의 종사자 자격 및 배치 기준을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7개 광역단체장에게는 시설에서 오래된 침상·침구류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시설의 일시적 잠자리 환경을 점검하고, 급식 지원 단가를 점진적으로 식당별 4000원 이상으로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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