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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제3노조 “정치적 판결에 정상화 지연”… 방통위 “항고”

MBC 제3노조 “정치적 판결에 정상화 지연”… 방통위 “항고”

기사승인 2024. 08. 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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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
'항소심 판결서 뒤집어질 것' 시각 속
이진숙 탄핵에도 영향 미칠지 촉각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MBC의 정상화가 또 미뤄지게 됐다. 법원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에 대한 선임 효력을 정지시켰기 때문이다.

민노총이 장악한 MBC에 저항해온 MBC노조(3노조) 관계자들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이 관례에서 벗어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공영방송 현안 논의에 제동이 걸린 데 대한 우려를 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한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권 이사장 등은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2인 체제 아래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인사 6인을 임명한 것이 부적절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울러 후보자 당적 조회 및 면접 절차를 생략했다며 위법성도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고 본안소송에서 세밀하게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새 이사진은 이사 임명처분 무효 소송 등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방통위는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에 "판사마다 판단의 기준점이 다를 수 있다"며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자고 상소제도가 있는 것이라 항고를 통해 다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MBC노조 관계자도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상식에서 벗어난 법은 법이 아니다"라며 "법원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MBC 관계자도 "삼권분립과 행정부의 임명권한을 존중하는 사법부의 관례를 어긴 정치적 판단"이라며 "말도 안 되는 판결이기에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임기가 끝나가는 마당에 권 이사장이 MBC를 틀어쥐고 있는 민노총의 권한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MBC제3노조는 지난 22일 논평에서 권 이사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언급하며 "권태선 이사장은 이번만 승소하면 여세를 몰아 방송4법을 개정하고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이룰 수 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는 회유를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 정지로 시작된 방통위 식물 사태가 한동안 더 이어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만 MBC 관계자들은 "헌재가 합리적이라면 무조건 기각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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