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與, 방문진 임명정지에 “文정부 해임 사건과 달라…이중잣대”

與, 방문진 임명정지에 “文정부 해임 사건과 달라…이중잣대”

기사승인 2024. 08. 27. 09:5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인정 헌재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국민의힘은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적용됐던 '집행 부정지' 원칙을 임명 처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은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KBS, MBC 사장 등 임원진 해임과 관련해 법원이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하고 본안 소송에서 해임을 취소한 것을 예로 든 것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행정기관이고, 행정기관의 인사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를 '행정행위의 집행 부정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특히 이번 결정처럼 임명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이 원칙 없이 인용되는 경우, 임명 행위의 효력 자체가 상실된다"며 "이는 행정부가 새로 임명한 신임 이사를 법원이 해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행정부의 임면에 관한 재량을 폭넓게 존중하는 원칙은 기존의 유사 사건의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반영돼 왔다는 게 특위 설명이다.

특위는 "문재인 정부 당시 위법하게 진행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 해임 건에 대해 법원은 '집행 부정지' 원칙에 따라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고, 본안 소송에서 비로소 해임을 취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어 "김장겸 전 MBC 사장 해임 사건에서도 역시 법원은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방문진 이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해임 처분에 적용된 '집행 부정지' 원칙을 임명 처분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게 특위 주장이다.

특위는 마지막으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법부 역사의 심각한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사법부의 결정을 통해 그 흠결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