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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정상화 제동에… 법조계 “사법부 역사에 중대한 오점”

MBC 정상화 제동에… 법조계 “사법부 역사에 중대한 오점”

기사승인 2024. 08. 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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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임명권 원칙적 재량행위
文정부 때 해임 사건과 판단 달라
이미 신청인들 임기 만료됐음에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판단
"법원이 인사권 행사하는 격" 비판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법조계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재판부가 삼권분립을 존중해 온 관례를 깨면서 사법부 역사에 오판을 남겼다며 난색을 표한 것이다. 'MBC 정상화'에 제동을 건 이번 판결이 명백한 '오판'이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빗발치는 가운데 법조계까지 선을 긋자 상당한 역풍이 전망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는 행정기관의 임명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이기에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명행위 자체의 하자가 명백한 게 아니라면 사법부가 집행 정지 결정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경환 변호사는 "이번 인용 결정으로 방문진 신임 이사진의 임명 행위 자체가 본안 판결시까지 유명무실해졌다"며 "이는 사실상 법원이 신임 이사진을 해임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유감을 표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에 대해선 '집행 부정지' 원칙에 따라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으나 이번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해당 관계자는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 후 본안 소송에서 비로소 해임을 취소했다"며 "'잔여 임기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해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반면 이번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임기가 이미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재판부는 집행 부정지라는 기존 법원의 입장과 법리와 달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해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사실상 해임하는 정치적 고려를 했다"며 "사법부 역사에 중대한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임처분도 집행정지를 안 해주는 집행 부정지 원칙을 고수하는 게 관례인데 임명처분을 집행정지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법원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격"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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