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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용만, ‘역사왜곡자 공직임용금지’ 친일인사공직임명 방지법 발의

野 김용만, ‘역사왜곡자 공직임용금지’ 친일인사공직임명 방지법 발의

기사승인 2024. 08. 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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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단체가 연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언하는 백범 김구 증손자 김용만 의원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항일독립선열 선양단체 연합(항단연)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삼의사 묘역에서 주최한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한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역사왜곡행위자나 동조자의 공직 임용을 금지하는 '친일인사공직임명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동조한 사람을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장 또는 임원으로 임명· 위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상 역사왜곡 행위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상 정한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를 포함해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 범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 제국주의에 항거한 행위 및 독립운동을 비방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됐다.

또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국회 선출 5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다. 위원은 역사 연구, 대학교수, 법조계, 고위공무원 등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기는 총 4년이다. 위원회는 역사왜곡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 진정조사, 권고, 심사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며, 정무직공무원 임명 시 위원회를 통해 역사 왜곡행위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안은 현재 임용 중인 인사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소급 입법이며, 특별법으로서 타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점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주요 요직 중 최소 25개 이상이 뉴라이트나 극우성향으로 평가 받는 사람이 차지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친일 인사들이 요직에 진출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지도 모르겠다"며 "보고만 있을 수 없고, 뭐라고 하자는 심정으로 이 법을 발의하게 됐다. 역사를 왜곡하고 친일행위를 미화한 자들이 공직에 진출해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철저히 막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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