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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상휘, MBC 이사 집행정지 인용 판사 규탄 시위…“헌법 유린”

與 이상휘, MBC 이사 집행정지 인용 판사 규탄 시위…“헌법 유린”

기사승인 2024. 08. 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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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임명정지' 판사 규탄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이상휘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강재원 판사를 규탄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제공=국민의힘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강재원 판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리에서 "강재원 판사의 헌법 유린행위를 규탄한다"며 "이런 정치판결이 다시는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인사권을 가처분 소송이라는 심사기구를 통해 관리·감독함으로써 사법부가 행정부를 상위에서 통제하겠다는 의미"라며 "일개 판사가 국민의 선거로 뽑은 대통령의 행정부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부 권력에 대한 감시는 '직무집행정지'를 통한 사후 관리·감독으로 이행하는 것이 오랜 삼권분립의 원칙"이라며 "이를 송두리째 뒤집은 결과,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구(舊) 방문진 이사들이 계속해서 MBC 문화방송을 관리·감독하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지난 26일 강 부장판사는 전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출한 신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들(권태선 이사장 등)의 방문진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후임자들의 법적 지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후임자 임명의)무효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전, 임기가 끝난 종전 임원들로서는 형식적으로 후임자의 임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MBC제3노조는 성명문에서 "'삼권분립 유린한 정치판사 강재원"이라고 지칭했다. 행정기관의 임명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이 명확하지 않는 이상 존중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강 부장판사가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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