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이차전지산업·빈집정비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원안가결

기사승인 2024. 08. 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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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 발의,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한경봉 의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전북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군산시 빈집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가결됐다.

'군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 및 지원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지난해 7월 군산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이차전지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군산시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의 새로운 메카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시 빈집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은 빈집정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활용으로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등의 책무,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빈집 등 실태조사,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빈집의 매입 및 활용, 빈집정비 지원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빈집 방치는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범죄, 쓰레기 적치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효율적으로 빈집이 정비되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양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30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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