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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에 “심히 유감…실질적 정의 부정”

민주,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에 “심히 유감…실질적 정의 부정”

기사승인 2024. 08. 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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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기국회 워크숍'서 긴급 기자회견
떠나는 조희연 교육감<YONHAP NO-4665>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 교육청을 나서며 지지자들과 포옹을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유죄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데 대해 "형식적 정의가 실질적 정의를 부정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이날 오후 인천시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24 정기국회 워크숍'에서 취재진을 만나 "도덕적 하자가 아닌 공익적 정책 결정을 문제 삼은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한 혐의로 이날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았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오늘 사상초유의 판결이 나왔다"며 "오늘 대법원 판결로 서울 최초의 3선 교육감으로 시민의 지지와 선택을 받아온 조희연 교육감의 혁신과 공존 교육이 잠시 멈추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조 교육감은 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며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불공정하게 특별 채용을 한 것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정치활동금지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를 구제하려 한 정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형식적 정의가 실질적 정의를 부정한 결과"라며 "사회적 화해를 위한 해직 교사 채용이라는 공익에 기반한 행정적 결정을 협애한 사법적 잣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여전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후진국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과 같아 답답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이 추구해왔던 진보와 보수를 넘어 협력하는 공존의 사회, 공존의 교육은 우리 공동체의 가능성과 희망을 키우는 소중한 가치였다"면서 "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대법원의 판결을 넘어서서 혁신과 공존의 교육 가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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