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1인당 30만 원

기사승인 2024. 08. 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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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환경보호 위해 총 10명에 지원, 9월 2~20일 신청·접수
태안군,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1인당 30만 원
태안군청 전경 /이후철 기자
충남 태안군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자전거 구매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전기자전거 구입 예정자 총 10명에게 인당 30만원씩 총 300만원을 지원하는 '2024년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9월 2일부터 2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8월 26일) 기준으로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군민이다. 지원품목은 태안군 내 자전거 판매장에서 신규 구입 예정인 전기자전거로서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고 시속 25km 미만에서 동력보조가 이뤄지는 자전거다.

아울러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페달보조(PAS) 방식'이어야 하며 '스로틀 방식(전동기 힘만으로 구동)' 및 'PAS 스로틀 겸용 방식(페달 및 손잡이 가속기 레버 겸용)' 전기자전거는 지원 품목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첨부해 신청기간 중 태안군청 도시교통과(태안읍 군청로1)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등기우편은 접수 마감일인 9월 20일 소인분까지, 이메일 접수는 20일 오후 6시 접수분까지 인정된다.

군은 신청자가 10명을 넘을 경우 전자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9월 말경 발표하며, 군 홈페이지에 게재, 개별 문자로 통보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오는 10~11월 중 관내 자전거 판매장에서 전기자전거를 선 구입 후 태안군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년간의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미이행 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늘리고자 이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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