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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염태영,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군사기지법 개정안 발의

野 염태영,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군사기지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24. 08. 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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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염태영 의원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법' 개정안과 군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의 보상을 확대하는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염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원시의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구역의 면적은 58.44㎢ 로 수원시 면적 (121㎢) 의 약 48%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후도시 재개발 대상지역(약 19㎢)의 약 27%인 5.06㎢가 고도제한구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의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와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군 비행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군소음보상법과 관련해서도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 보상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염 의원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군사기지법' 개정안과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은 각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내용과 소음 피해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 금액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군사기지법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해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해서는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에는 소음대책지역 내 사업장 상시 근로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내용,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염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지난 2019년 수원시장 재임시절 군비행장 주변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함께 건의하여 군소음보상법 제정을 이끌어내며 소송 없는 보상의 길을 열었지만 보완해야 할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피해보상 기준을 개선해 피해 주민들의 답답함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류 지역과 권선·매탄·영통지구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와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사기지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며 "군공항으로 인해 주민들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피해들 중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들은 빠르게 개선시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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