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첫 리모델링 아파트 2곳 계획 승인

기사승인 2024. 08. 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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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30년 된 수지보원아파트·수지초입마을아파트
수지구 전경
수지구 전경./용인시
수지구 노후 아파트 2곳이 리모델링 계획을 승인 받아 용인특례시에서도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시작됐다.

용인특례시는 준공 30년 지난 수지1지구 내 수지보원아파트와 수지초입마을아파트 등 2곳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수지초입마을아파트(2019년)와 수지보원아파트(2020년)의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인가한 뒤 지난해 안전진단과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이들 조합의 사업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열어 심의했다.

시는 또 건축위원회 개최 전 리모델링 전문위원회 자문제도를 통해 심의에 필요한 요건을 미리 컨설팅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뒷받침했다.

수지보원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15층의 5개 동에 59㎡ 단일 평형 619세대로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 후엔 지하 4층 지상 15~20층의 6개 동에 79세대 늘어난 698세대가 들어선다. 수평·별동 리모델링을 통해 평형을 다양하게 확대했는데 67㎡형 373세대, 70㎡형 58세대, 72㎡형 188세대, 84㎡형 79세대 등이 계획됐다.

59㎡형 1620세대가 지하 1층 지상 15층의 12개 동에 거주하는 수지초입마을아파트는 수평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4층 지상 19층의 12개 동으로 탈바꿈한다.

59㎡에 2세대, 77㎡에 1618세대, 84㎡에 32세대, 115㎡에 61세대 등 면적이 다양해지고 세대수도 총 1713세대로 93세대 증가한다.

주택법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대수선(준공 10년 이상)하거나 증축(15년 이상)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정의하고, 이를 위해선 공동주택 입주자나 관리주체 또는 주택조합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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