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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주영, 1호 법안으로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 발의

개혁신당 이주영, 1호 법안으로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 발의

기사승인 2024. 08. 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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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발언하는 이주영 당선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4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응급의료체계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의사 출신으로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30일 응급의료종사자들의 법적 책임 부담 문제를 완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환자 수용 기피 사유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최근 몇 년간 응급의료 체계의 붕괴가 진행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의료진들이 응급의료 현장에서 이탈하며 응급의료 체계 붕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현장 의료진들이 겪는 법적 책임 부담 문제가 지목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가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의료계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 등에 대해 그 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경우 사상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응급상황 중 발생한 의료사고를 의료사고 보상사업 대상 범위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또 수용능력을 넘어선 무리한 환자 수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의정갈등 사태 이전부터 심화되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라며 "선의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그 결과에 따라 법으로 처벌하려는 현재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종사자의 이탈로 인한 응급의료체계 붕괴는 기정사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동안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법적 제제에만 치중해온 정부의 설익은 정책이 응급의료체계의 파국을 앞당겨왔다"면서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긴 보다 본질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동 법안이 무너져가는 응급의료체계의 기적적 회생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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