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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미애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의사 5천명 넘어…종합점검 시급”

與 김미애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의사 5천명 넘어…종합점검 시급”

기사승인 2024. 09. 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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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처방 금지법 시행 앞두고 월평균 의사수는 ↑
대학병원
아시아투데이 DB / 송의주 기자
의료진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이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의료진이 본인에게 처방 및 투약하는 사례는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한 의료진이 5265명에 육박했다. 건수로는 994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마다 빠짐없이 셀프 투약한 의사도 1445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는 의료용 마약류 종류별로 이뤄진 의사 수와 처방 건수를 단순 합산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같은 방식으로 집계한 지난 해와 비교했을 때 월 평균 셀프 처방 한 의료진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해 한 의사가 의료용 마약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스스로 14만 정을 처방, 투약한 사례도 적발됐다. 하루 440정씩 1년 내내 복용해야 하는 양이다. 옥시코돈의 1일 복용량 최대치는 24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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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김미애 의원실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 및 투약할 경우,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어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도 이를 방지하고자 캐나다 등 해외 규정 사례를 고려해 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스스로에게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월 의결했다. 해당 법은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마약류 셀프 처방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며 "'사전알리미',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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