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맹견 소유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사승인 2024. 09. 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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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허가 받지않으면 1년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예산군, 맹견 소유자 대상 맹견 사육 허가 기한 내 신고 철저
예산군청
충남 예산군은 도사견, 핏볼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의 맹견과 그 잡종의 개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맹견 사육허가 신고를 받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2일 군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이 지난 4월 2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맹견 소유를 희망하는 자는 맹견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로부터 맹견 사육허가를 취득(시행일 이전에 맹견을 소유한 자의 경우 오는 10월 26일까지 취득)해야 하며, 기한 내 사육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사육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사육허가 취득을 위해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증과 맹견배상책임보험증서, 중성화수술완료 증명서를 도 축산과에 신청해야 하며, 도에서는 신청자의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 후 적합 시 맹견 사육 허가를 발행한다. 맹견 사육허가 취득 후 소유자는 맹견관리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20시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맹견관리에 대한 의무 규정 강화에 따라 소유자 없이 맹견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맹견 동반 시 2m 이내 목줄과 입마개를 필히 착용해야 하고 사육 장소에는 지역민이 볼 수 있는 맹견 경고문 부착 및 견고한 재질로 맹견 탈출 방지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맹견으로 등록된 5종 외 견종이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도지사는 해당 개 소유자로 하여금 개에 대한 기질 평가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기질 평가 결과에 따라 안락사 등 인도적 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개 소유자에 대한 관리책임이 강화됐다.

군 관계자는 "반려인 1500만명 시대 지역민 개물림과 가축의 피해 사고가 다발하는 등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령이 강화된 만큼 지역민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반드시 맹견 사육 허가 취득과 함께 목줄과 입마개 등 강화된 보호 조치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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