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장세영·유유희 변호사 법률고문 위촉

기사승인 2024. 09. 0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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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2 천안시의회 입법법률고문위촉 보도자료
김행금 천안시의장(오른쪽)이 유유희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천안시의회
천안시의회가 지난 2일 장세영·유유희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다.

천안시의회는 의회의 법률 활동에 대한 자문과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고문 2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법률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 △의사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 사안 등에 대해 자문을 지원하게 된다.

김행금 의장은 "새로이 출발하는 후반기 천안시의회 의원들의 의정 및 입법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최근 복잡·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현장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법률고문 위촉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법규를 입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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