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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 해병 사건 현실적 어려움 있어…인력 부족 여전”

공수처 “채 해병 사건 현실적 어려움 있어…인력 부족 여전”

기사승인 2024. 09. 0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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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공수처장 "열정페이 요구하는 조직, 지속가능성 없어"
검사 4명 연임안 20일 넘게 尹 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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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채 해병 사건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 초대 공수처장 지적에 일부 수긍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인력부족 부분은 꾸준히 공식, 비공식적으로 말한 적이 있다. 그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채 해명 사건은) 분량도 분량이지만 수사팀 인원이 많지 않다. 심지어 공소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넘겼던 사건 공판에도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러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김진욱 전 공수처장은 회고록 출간과 함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지연된 것은 '인력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전 처장은 "수사 범위는 넓어지고 인원은 없어 힘겹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수사 마무리 시점을 두고 "일단 조사가 끝나야 하고 그다음에 기록 정리, 법률 검토, 공소심의위 등 필요한 절차에 한두 달은 걸리는데 조사 대상자가 좀 많이 남은 것 같다.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을지 저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의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조직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며 "인원이 지금의 서너 배 정도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의 검사 연임안도 제때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 연임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 공수처는 지난달 13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오는 10월 임기만료를 앞둔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와 수사3부 송영선·최문정 검사 연임을 의결했지만, 20일 넘도록 윤석열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임 의결 대상인 검사 4명 모두 잔류하더라도 공수처 재직 검사는 20명에 불과하다.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해당 인력이 모두 채워진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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