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용인시의원 “주거지역에 묘지·장례·창고 시설 왠 말”

기사승인 2024. 09. 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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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계획 수립 기본 원칙 준수 촉구
김진석
김진석 용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삼·백암·양지면,동부동)
용인시 주거지역에 창고시설과 묘지관련 시설 및 장례 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의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입지를 분리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진석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지·원삼·백암면·동부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지역 내에 묘지관련 시설 및 장례 시설, 창고시설의 입지 조건에 대한 기본 원칙의 준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는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목표로 세 차례에 걸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지만 막상 용인시가 수립한 성장관례계획을 보면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주거지역에 창고시설과 묘지관련 시설 및 장례 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의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에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입지를 분리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워 지도록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에는 용도지역의 지정을 구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에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법적 근거들은 주거지역 내에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를 사전에 차단할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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