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든든한 노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하세요

기사승인 2024. 09. 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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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농 184명에게 71억 원 약정, 가입 문의 쇄도
농어촌공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홍보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3월 시행된'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으로 지금까지 133ha의 농지를 이양한 은퇴농 184명에게 71억원을 약정했다고 4일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입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 중인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인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는'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중 선택할 수 있다. '매도'는 농지 매도 대금과 1ha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의 은퇴직불금을,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와 함께 1ha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의 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전남지역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매도'는 평균 0.7ha 농지를 이양하고 매월 34만원을 받고 있고, '매도조건부임대'는 평균 1.1ha 농지를 이양하고 매월 약 45만 원과 연금·임대료를 추가로 받고 있다. 또 가입자 중 4명은 최대 면적인 4ha를 이양해 매월 200만원의 직불금을 받고 있다.

추가로, 최근 시행 지침이 개정되면서 사업신청일 기준 직전 연도에 이양한 농지에 대해서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경우 2024년 농지이양 면적과 2023년 농지이양 면적에 대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영농은퇴계획을 세워 2년에 걸쳐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조영호 본부장은 "오랜 시간 농업에 헌신해 온 고령 농업인들의 여유있는 은퇴가 자연스럽게 농업 세대교체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돌아오는 추석 명절이 부모님 농업은퇴에 대한 자녀들의 적극적인 소통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전남본부에서도 활발한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확인하거나 농지은행사업 대표전화를 통해 전화 문의와 상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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