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 “경기도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련 감사 부적절”

기사승인 2024. 09. 04. 17:4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고준호
고준호 부위원장이 4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불법 운영과 관련한 경기도 감사관실의 감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이 4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불법 운영과 관련한 경기도 감사담당관의 감사가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부적절하게 진행됐다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고준호 의원은 최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업무 관리·감독 등 부적정'으로 징계, 훈계, 시정 요구 및 통보 취지의 처분요구서를 경기도 감사담당관에게 요구했으나, 선수금 운영과 관련된 회계 부정의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선수금을 지급한 공공기관 담당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담당관이 '고의성이 없는 잘못된 관행'을 이유로 조사 대신 계도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감사의 본래 목적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이 조사도 없이 심증만으로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감사의 기본 원칙인 책임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어 "공공 자원의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감사의 핵심 역할"이라며 "이번 감사에서 불법적인 선결제와 허위 영수증 사용 등 명백한 법 위반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사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준호 의원은 "감사원에 개인 감사 청구를 제기할 것"이라며 "이제 김동연 지사가 답할 차례다. 경기도 재정은 아무렇게나 써도 문제가 없다는데 맞냐"며 압박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