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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km ‘서울둘레길’ 21개 구간에 도로명 주소 생긴다…“긴급상황 위치파악 쉬워져”

156.6km ‘서울둘레길’ 21개 구간에 도로명 주소 생긴다…“긴급상황 위치파악 쉬워져”

기사승인 2024. 09. 0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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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서울·경기 걸쳐 있는 7개 구간 도로명 고시
[포토] 노원구 불암산 나비정원 둘레길 '안전 이상무'
지난 8월 22일 서울 노원구 불암산 나비정원 둘레길에서 숲길 안전순찰대가 산책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살피고 있다. /정재훈 기자
서울과 경기에 걸쳐있는 둘레길 156.6㎞ 구간에 도로명 주소가 부여돼 시민들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서울과 경기에 걸쳐있는 숲길(둘레길)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서울둘레○길'로 결정·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도록 한 '도로명주소법' 제7조에 근거해 지난달 27일 열린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2021년 이전에는 둘레길·산책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긴급상황 시 탐방객이 본인의 위치를 설명하는 데 곤란함을 겪었고, 소방·경찰 등 긴급출동기관도 출동 위치를 신속하게 찾기 어려웠다.

이에 행안부는 숲길(둘레길) 등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2021년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했다. 지난해부터 지자체가 도로명을 부여하고,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도로명은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가 부여한다.

중앙주소정보위원회는 서울과 경기에 걸쳐있는 숲길(둘레길)의 도로구간을 21구간으로 나눴다. 도로구간을 가칭 '서울둘레길' 하나로 설정할 경우, 20m 간격으로 부여하는 기초번호가 5자리를 넘어 표기와 안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21개 구간 중 서울과 경기에 걸쳐있는 7개 구간의 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결정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해당 둘레길에 사용 중인 '서울둘레'라는 명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기존 명칭에 익숙한 이용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면 탐방객들이 정확한 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돼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 확인과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노홍석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앞으로도 전국 숲길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국민의 둘레길·탐방로 등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2일 서울 노원구 불암산 나비정원 둘레길에서 숲길 안전순찰대가 산책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살피고 있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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