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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50대 4년, 20대 16년후 ‘13%’… 조정장치로 기금 고갈 32년 늦춰

[국민연금 개혁안] 50대 4년, 20대 16년후 ‘13%’… 조정장치로 기금 고갈 32년 늦춰

기사승인 2024. 09. 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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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나이 적을수록 인상속도 천천히
"세대별 공정성·재정 안정 동시 추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은 의무가입기간 상향과 함께 세대별 차등 인상 속도, 자동조정장치 추진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대별 공정성과 재정 안정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정부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는 과정에서 나이가 적을수록 인상 속도를 느리게 했다. 20대는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한 해 0.25%포인트(p)씩 올려 16년에 걸쳐 13%로 높인다. 반면 50대 보험료율은 매해 1%p씩 올려 4년 만에 13%에 도달한다. 40대는 8년 동안 매해 0.5%p 올리고, 30대는 0.33%p씩 12년 동안 올려 13%에 이르도록 각각 다르게 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율 부담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정부는 인상되는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오래내는 청년층 부담을 줄여야 공정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그간 두 차례 개혁으로 명목소득대체율도 인하되고 있어 청년세대는 상대적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어지는 상황"이라며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부안의 또 다른 특징은 자동조정장치다. 정부는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변화에 따라 현재 연금액에 반영되는 물가상승률 부분을 줄여 기금 소진 시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해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으나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저출산 고령화로 가입자 수가 줄고 기대여명이 늘면서 연금액에 반영되는 물가상승률 부분이 줄어든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보다 총 연금 수금액이 축소돼 기금 소진시기가 늦춰진다.

정부는 이 장치를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이 많아지는 2036년 도입할 경우 기존 2056년 예정인 기금 소진 시점을 2088년으로 32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49년 도입하면 소진 시기가 23년 늦어지고, 2054년 도입 시 21년 연장된다.

다만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기금소진은 연장되지만 소득보장 수준이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 핀란드, 독일, 스웨덴 등은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급여를 조정한다.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률과 자동조정장치는 21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와 연금특위 논의에서 적절하지 않거나 시기상조라며 의제로 채택되지 않거나 부정적 인식이 많았다. 시민 뜻이 도출된 공론화위원회 취지에 반한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복지부는 "두 과제는 공론화위원회나 연금특위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 다만 이번에 보험료율이 13%로 정해지면서 세대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릴지를 정해 제시한 것"이라며 "개혁을 맞는 세대가 그 부담을 공정히 나눠 갖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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