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경로당운영비 지원기준 현실화·어르신 주5일 식사 보장해야”

기사승인 2024. 09. 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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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운영비 일괄적으로 동일 금액이 지원되는 방식" 문제
"회원 수별, 경로당 면적·특성에 따른 세부적인 차등 기준 마련해야"
경로당
전북 전주시의회는 5일 전주시가 경로당 간 운영비의 형평성 있는 지원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주5일 식사를 보장해야 한다는고 주장했다.

이날 전주시의회 온혜정 의원은 제414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올해 8월 기준, 전주시는 총 652개의 경로당에 2만6721명의 회원에 이르지만, 그 운영비 지원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운을 뗐다.

온혜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로당 운영비는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부식비에 해당하는 네 가지 항목중 간식비만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나머지 항목은 일괄적으로 동일 금액이 지원되는 방식이다.

이 기준 따르면 20명의 회원을 둔 경로당에는 연간 339만 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200여 명의 회원을 둔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정작 연간 359만 원 수준으로 10배가량의 인원 차이가 나지만, 운영비는 단 20만 원 차이에 불과하다.

운영비의 네 가지 항목은 서로 통합해 사용할 수 있어, 오히려 회원 수가 늘어날수록 1인당 지원되는 비용은 적어지는 실정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로인해 현재 전주시 경로당 식사 운영에 큰 차이가 야기되고 있다고 온 의원은 주장했다.

주5일 점심 식사 제공을 가정 할 때, 20명의 회원을 둔 경로당이 1회 1인당 651원가량의 식사비 지원이 가능한 반면, 200명의 회원을 둔 경로당의 1인당 식사 지원은 69원 수준으로 회원이 많은 경로당은 주3일 점심 식사 제공도 어려워 어르신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점차 심각해지는 지고있다는 게 온 의원의 분석이다.

이에 온 의원은 이날 운영비 지원기준의 현실화와 주5일 점심 식사 도입을 주문했다.
먼저 그는 운영비지원기준은 회원 수별, 경로당의 면적 및 특성에 따른 세부적인 차등 기준을 마련하고 현실적인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위한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경로당 어르신의 주5일 점심 식사의 현재 1인당 식대가 최대 650원에서 최소 69원, 무료 경로 식당은 4500원으로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지원 5000원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운영비에서 부식비를 제외하고, 운영비 외에 별도 사업을 통해 경로당 어르신들에 주5일 점심 식사를 보장하는 방안을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 올해 5월 보건복지부가 행복한 노후 대책의 일환으로 '주5일 식사 제공' 추진을 발표한 이후, 서울특별시 금천구, 강동구, 양천구 등은 이미 지역의 시니어클럽, 자활센터와 협력해 경로당 어르신 주5일 점심 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온혜정 의원은 "주5일 점심 식사를 제공하게 되면, 홀몸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경로당 방문 빈도와 사회적 교류가 증가해 외로움 경감은 물론 숨어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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