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5일 경찰 추가 조사

기사승인 2024. 09. 05. 10:2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23102501002397500136311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헌율 시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익산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헌율 익산시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소환 조사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 시장이 교통관련 부서 직원에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불법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달 23일에도 경찰에 출석해 해당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정 시장은 취재진에 "지역사회에서 사람을 음해하고 음모해서 곤란에 빠트리게 하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 26일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와 홍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