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16건 가결

기사승인 2024. 09. 05. 13:4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임시회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이 5일 제298회 임시회 폐회사를 하고 있다. /정읍시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회는 5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송기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공 캠핑장'설립 제안을 건의했다. 최재기 의원은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향상 방안을 마련하자'를 제안했으며, 이상길 의원은 '초고압 송전설비, 정읍시민의 생명 담보할 수 없다'를 역설했다.

안건 심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황혜숙·이만재·오명제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고성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혜숙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석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기·이만재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10건에 대해 가결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황혜숙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도형·박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기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6건에 대해 가결 후 임시회를 끝마쳤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