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기사승인 2024. 09. 05. 15:1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9월 10일~2027년 9월 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등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도면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도면/울산시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부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돼 토지거래 등이 제한된다.

울산시는 오는 10일부터 2027년 9월 9일까지 3년간 북구 창평동 일원 0.8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5일 공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이 지역은 지난 8월 29일 개최한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신규 지정이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동안 이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산업, 의료시설 등 전반적인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역세권개발 사업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자족 기능을 갖춘 광역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게 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