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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주주 적격성 심사, 부실성 지적…전문가 “당국, 기준 강화해야”

금융 대주주 적격성 심사, 부실성 지적…전문가 “당국, 기준 강화해야”

기사승인 2024. 09. 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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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성 심사' 공동정책토론회
전성인 교수 "은행법상 10% 미만 보유 주주는 투자 개념…엄격한 방향으로 바꿔야"
봉선홍 지부장 "OK금융, 편법으로 대부업 영위…시중·저축·지방은행 소유는 문제"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진행됐다. (아랫줄 왼쪽 두 번째부터) 전성인 홍익대 교수,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 봉선홍 OK금융그룹노조 지부장,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임우섭 기자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에 대한 부실성이 제기됐다. 기관 유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다른 잣대의 기준이 적용돼서다. 특히, 은행법의 경우 지분 10% 미만인 경우 직접 지배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주주 적격 심사에 관한 기준을 엄격하게 조정하는 한편, 주주 간 계약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4간담회실에서 열린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공동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용우(전 국회의원)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가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했으며, 전성인 홍익대 교수와 봉선홍 OK금융노조 지부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 변형섭 금융감독원 수사조사역, 김경호 금융위원회 사무관이 참여했다.

1부 발제를 맡은 전성인 교수는 "은행은 가장 규제가 까다로운 금융기관"이라며 "주식 보유의 규모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배'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 은행의 대출 적격성 심사는 2002년 주형환 당시 은행과장이 만들었던 은행법이 근간"이라며 "현행 은행법은 기업이 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지분이 10% 미만인 경우 직접 지배로 판단하지 않고, 지분의 9.9%까지 투자 성격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업은 '명함장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엄격한 방향으로 바꿔야한다"며 "과점주주들간 '동일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주주간 계약을 공개해 실효성 높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발제를 맡은 봉 지부장은 OK금융그룹의 사례를 들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봉 지부장은 "OK금융그룹은 DGB금융의 최대 주주가 될 당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했다"며 "5월 대구은행 시중 전환 심사에서는 대주주의 대주주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심사를 피했고, 결국 은행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두번씩 건너 뛰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 국정감사에서 아프로서비스그룹(현 OK금융그룹)이 저축은행 인수 당시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 인가 취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며 "최윤 회장의 동생인 최호가 운영하는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최윤 회장의 자금으로 설립된 대부업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해상충 방지 강화를 요구했었다"고 말했다.

봉 지부장에 따르면 헬로우크레디트대부는 예스자산대부로부터 810억원, 엑스인하우징으로부터 180억원 등 최윤 회장 소유의 그룹사에서 1000억원 가량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 국감 이후 OK금융그룹은 헬로우크레디트대부와 옐로우캐피탈대부 등과 계열관계를 단절하고, 대출채권을 전액 회수,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제3자에 대한 매각 또는 청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듬해 헬로우크레디트대부는 사업을 철수했고, 옐로우캐피탈대부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봉 지부장은 최윤 회장의 동생이 대주주로 있는 비콜렉트대부에서 2021년 에이치앤에이치파이낸셜대부 영업을 개시했다며, 최윤 회장이 동생 회사에 대한 우회적인 지원과 함께 대부업자산 40% 감축조건 위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OK금융그룹이 '이해상충 방지계획'에 따라 대부업체를 소유할 수 없음에도 편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행 지분 9.65%를 가진 3대 주주이기도 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지방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세개의 법이 적용되고, 이중 금융지주회사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지만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은 예외로 규정된다"며 "금융당국은 향후 검토 과정에서 이 세 가지 법에 차이를 두는 것에 고민을 하고, 명확한 방향 정립을 규정하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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