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용인시의원 대표 발의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확대’ 관련 조례안 통과

기사승인 2024. 09. 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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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시 및 주거확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길수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확대' 관련 조례안 통과됐다.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의 취지를 고려해 안전진단 유예 신청이나 현지조사 결과 '유지보수' 판정을 받아 정비계획의 입안 시기가 지난 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안전진단 비용을 1회에 한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안전진단 비용부담의 주체자를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었다.

주요 내용은 안전진단 절차와 비용 부담에 대한 단서 규정 신설 등이다.

김길수 의원은 "주민부담을 경감시켜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정비계획 입안시기에 안전진단이 실시되는 경우와의 형평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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