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시설 지상 이전 지원’ 조례…전국 최초 제정

기사승인 2024. 09. 07. 08:5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부산 연제구의회 통과
서울시내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5
서울시내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 /정재훈 기자
부산 연제구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길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연제구의회는 구의회 안전환경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비용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 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설치 비용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비용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등의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포함했다.

의회는 현재 연제구 공동주택 중 지하에 있는 전기차 전용주차장과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길 공간이 있는 주택은 27곳, 289면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례안은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정홍숙 구의원은 "최근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로 많은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상위법령이 개정되기 전 주민 불안과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