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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상가 권리금 중개’ 가능하게 제도 손본다

공인중개사 ‘상가 권리금 중개’ 가능하게 제도 손본다

기사승인 2024. 09. 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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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은 행정사법 위반"
중개업계 반발에 민홍철 의원, 중개업법 개정안 발의
권리금도 공인중개사 중개 대상물에 포함 추진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무소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 외벽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상가 권리금 중개를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권리금 거래에 대한 중개는 공인중개사가 하고, 권리금 거래계약서는 행정사가 작성해야 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행정사 간 업무 영역에 대한 충돌이 지속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금을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토지와 건축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과 물권 등이다. 이 중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권리금 계약은 중개사들이 관행적으로 맡아 왔다.

하지만 지난 4월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1766 판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쌍방의 임차인과 적정 권리금을 조율하는 일은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들의 영역이란 게 중개업계 입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판단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권리금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가 권리금을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로 추가해 중개사의 업무로 명확히 규정했다.

민 의원은 "상가건물 권리금 계약은 일본처럼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를 갖춘 공인중개사가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행정사가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도록 한 현행법 체계는 문제가 있다"며 "현실에 맞게 직역 간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권리금 계약에 대한 중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도 권리금 중개와 관련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관련 내용을 법조문에 명시할 것인지, 시행령에 명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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