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계획 규제 대폭 개선…불필요·중복 규제 완화

기사승인 2024. 09. 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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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주변 공항보호지구 폐지, 계양산 주변 고도지구 등 중복규제 해소
도시관리 효율 높이고, 시민불편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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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정비 위치도/인천시
지난 30여 년간 묶여왔던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가 전면 폐지되고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중복규제도 해소된다.

인천시가 12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규제 재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급격하게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대응하고 인천시 시정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관리로 전환하는 도시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 규제 주요 사항은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중복규제 해소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개선 등이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행을 위해 지난 30여 년간 지정돼 있다.

그러나 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이착륙을 위한 규제는 이미 '공항시설법'에 따라 '장애물제한표면'으로 관리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특히 전체 면적의 약 80% 이상이 보호지구보다 더 강한 규제인 개발제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단지 등 포함)으로 지정돼 있어, 오히려 과도한 탓에 산업단지 유치에 제약을 주고 있다.

시는 보호지구가 폐지되면 불합리한 중복 규제 해소는 물론 계양테크노밸리와 서운·계양산업단지 등 북부권 핵심 산업단지에 첨단산업 유치 등 자유로운 산업활동이 보장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도 폐지된다. 시는 이 지역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돼 향후 개발에 따른 경관훼손 우려가 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 폐지하기로 한 계양지구 동측지역은 도시계획시설(경인여자대학교·계양근린공원·계산배수지·계양산성박물관), 중점경관관리구역(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용도지역(보전녹지지역),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등과 중첩돼 있다.

인천 전역의 44곳 약 84만㎡에 달하는 용도지역 미지정지에도 용도를 부여한다. 과거 지형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했거나 공유수면 매립 후 용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는 적정 용도지역을 지정해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 지정한다.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도 개선한다. 그동안 고도지구와 경관지구안에서 초과할 수 없는 건축물 높이만 정할 뿐, 높이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시민들 뿐만 아니라 행정 일선에서도 혼선을 빚어왔다.

시는 이들 지구의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높이로 단순화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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