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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文 정부 인사수석 출신 김외숙 변호사 ‘수임자료 미제출’ 징계

변협, 文 정부 인사수석 출신 김외숙 변호사 ‘수임자료 미제출’ 징계

기사승인 2024. 09. 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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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과태료 300만원 징계 통보
수임 사건 36건 경유증표 입력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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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변호사/이병화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임자료 미제출 논란에 휩싸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 출신 김외숙 변호사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11일 이같은 징계 사실을 김 변호사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22년 5월 인사수석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 부산에서 근무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삼성화재 등을 대리한 12건의 수임 자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같은 기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부산변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2년간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내야만 한다. 경유증표는 변호사의 세금 조세 포탈 등을 막기 위한 장치로 사건 선임계를 검찰, 법원, 경찰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에도 이를 알려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법조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변협에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위원회를 신청했다. 변협은 지난 5월 징계 개시를 청구한 뒤 지난달 2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 결정을 내렸다.

다만 김 변호사가 징계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경우,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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