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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10월 8일부터 3분기 환급 개시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10월 8일부터 3분기 환급 개시

기사승인 2024. 09.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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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3분기 환급기간 30일까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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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채널 및 신청 시 제출서류.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3분기 환급기간(10월 8~15일) 동안 이자환급을 받으려면 30일까지 환급 신청·접수해야 한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

각 금융기관은 2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차주들은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당 문자메시지는 차주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며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과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법인 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해 발급)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린다. 다만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에 입금 가능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를 납입한 경우에는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에 입금 가능하다.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 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해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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