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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반대”…국회에 의견 제출

한경협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반대”…국회에 의견 제출

기사승인 2024. 09. 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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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등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
한경협 간판
한국경제인협회가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경협은 가맹사업자의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가맹본부에 대한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등 규제 신설·강화 규정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내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 기간의 제한 없이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은 '10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하도급법·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 등에서는 별도로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사업자 간 '지속적 거래관계를 전제로 상당한 자금이 투자되는 영역' 중 가맹거래만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한을 폐지하면 사실상 종신 계약이 가능해져 가맹본부는 불량 가맹점 퇴출을 통한 경쟁력 유지, 효율적인 가맹점 관리·운영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아울러 가맹본부에게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선 과도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가맹점사업자는 '사업자'로 정의돼 있고, 가맹본부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며 "이러한 가맹점주들을 헌법상 근로 3권이 보장된 근로자에 준해 규율하는 것은 가맹사업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경협은 개정안이 가맹본부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권을 가맹본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목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고 대다수 본부가 인력 등 규모 면에서 사업자단체보다 열등해 오히려 협상력 열위에 놓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대리점사업단체 구성권 관련 조항의 신설은 대리점 사업 특성과 사업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해당 개정안들에 기업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다소 아쉽다"며 "최근 우리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계약상 가맹본부·대리점본부가 절대적 우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계약의 한쪽'임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가 형평성 있게 보장 가능한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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