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한경협 “상법 교수 63%, ‘이사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 반대”

한경협 “상법 교수 63%, ‘이사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 반대”

기사승인 2024. 09. 25.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상법 전공 교수 131명 대상 설문조사
한경협 간판
전국 상법 전공 교수들의 60% 이상이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에 소속된 상법 전공 교수 131명을 대상으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그 결과, 62.6%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했고, 37.4%는 개정안에 대해 찬성했다. 해당 상법 개정안은 상법 382조의3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회사법에 이미 소수주주 보호 조항 이미 있음'이 40.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회사법 근간 훼손(27.4%), 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시 필요 조항(부작용 방지 조항) 미비(24.2%), 회사법에 대주주의 사익추구 방지 조항 이미 존재(8.1%) 등의 순이었다.

한경협 측은 "다수의 상법 전문가들은 기존 회사법을 통해 소수 주주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법 근간을 훼손하면서까지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은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도 65.7%에 달했다. '긍정적'이라는 의견 34.3%에 비해 약 2배 높아 대다수 상법 전공 교수들은 상법을 개정하는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예상하는 이유'로 이사에 대한 소송 증가로 투자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 위축이 49.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행동주의펀드 등 투기자본의 경영 간섭 증가(33.9%), 채권자·근로자 등 주주 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침해(9.2%) 등의 순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대다수의 상법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추진할 경우 소송 증가 및 투기자본의 경영간섭이 우려된다"며 "해외사례가 사실상 없고,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M&A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상법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