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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전규제 기준강화가 필요할 때
어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규정 속도가 시속 60㎞인데 많은 차량이 시속 100㎞로 운행한다면, 규정 속도를 50㎞로 낮추는 게 정답이 아니라 규정 속도인 60㎞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정답이다. 또 따지고 봤더니 사고가 많지 않은데도..

[데스크칼럼]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자"
"귀를 닫고 할 말 만하고 있다."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 대상이 정부인지 의사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만 보면 의료계에 대한 쓴소리에 더 가깝다. 의정 갈등에 환자들과 국민들의 불안은 임계치에 가까워..

[칼럼] 사업자의 반론권
민주주의 사회를 건전하게 굴러가도록 해주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균형과 견제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부처를 장악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료를 임명하고 임명된 장관은 각 부처로 돌아와 부처를 지휘해야 한다. 만일 공무원이 장관의 명령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저항하지 않는..

[칼럼] 협조적 규제가 안되는 이유
어떤 사람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교통경찰로부터 딱지를 떼이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그리고 비슷하게 위반한 다른 운전자는 봐주고 넘어가는 상황을 그려보자. 우리 사회에서는 아마도 '저 사람은 놔두고 왜 저만 잡아요?'라고 묻고 싶을 것이다. 아마도 교통경찰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 사..

[칼럼] 허가받은 시설의 안전성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과정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규제기관과 사업자 그리고 대중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시설의 허가과정은 미국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US NRC)의 허가과정을 그대로 옮겨왔다.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가 규제자에게 심사를 받..

[칼럼] 규제와 진흥이 대척인가?
우리나라 원자력은 1955년 한미원자력협정과 더불어 시작됐다. 원자력을 최초로 시작한 행정부는 교육부였다. 1958년 3월 원자력법이 제정·공포됐으며, 1959년 1월 원자력원이 개원했고 1967년에 원자력청으로 개편됐다. 원자력청이 과학기술처와 한국원자력연구소로 분리되면서 행정조직과..

[칼럼] 시험할 곳이 없다
1997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캐나다형 가압중수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량 핵연료를 개발했다.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에 장전하여 성능을 평가해야 했다. 우리나라에도 월성에 동일한 원자력발전소가 있었다. 그런데 시험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결국 캐나다의 원자력발전소에 개..

[칼럼] 규제독립성과 임의규제
원자력발전소는 안전규제는 사업자와 규제자의 대화다. 대면이건 서류건 만나서 묻고 답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인허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규제자는 이를 심사한다. 심사결과 미흡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규제자는 질의를 하고 사업자는 답변을 통해 안전함을 입증한다. 무한 반복의 과정에서 규..

[칼럼] 현장중심의 규제실종
원자력안전법을 살펴보면 허술한 느낌이 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말들로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규제한다. 예컨대 '원자력시설은 안전한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는 식이다. 규제지침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어떤 수치가 어떤 값을 초과하면 안되고, 미만이면 되고 하는 식이 아니다. 그런데 그게..

[칼럼]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원자력발전소는 2단계의 허가를 받아서 건설되고 운전된다.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다. 이른바 건설허가는 건설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허가이고 운영허가는 건설을 마치고 운전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허가다. 원자안전법에 따라 동일하게 '허가'라고 불리는 것이 영어로는 다르다. 미국 원자력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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