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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소비 역대급 하락 속 미, 수입업체 관세·세금·수수료 납부 90일 유예

생산·소비 역대급 하락 속 미, 수입업체 관세·세금·수수료 납부 90일 유예

기사승인 2020. 04. 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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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세관국경보호국 "트럼프 대통령, 재무장관 권한 부여 행정명령 서명"
므누신 재무 "코로나19 팬데믹 피해 기업에 구제 제공"
고율관세 부과 중국산 제품엔 미적용
미 재무부 관세 유예
미국 행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수입업체들의 관세·세금·수수료 납부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사진=미국 세관국경보호국 홈페이지 캡처
미국 행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수입업체들의 관세·세금·수수료 납부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미국 재무부와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미국 제조업체에 대한 핵심 공급망을 포함한 특정 미국 기업에 대한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재무부 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는 반덤핑과 상계관세(AD/CVD), 그리고 무역통상법 201조·232조·301조 무역구제 상품의 관세 및 수수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국 산업 피해에 따른 안보 위협을 들어 고율 관세를 부과한 중국산 철강·알루미늄·태양광 패널·세탁기 등에 대한 고율 관세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성명은 재무부와 세관국경보호국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내내 무역업계와 긴말하게 협력해왔다며 이 조치는 수입업체와 제조업체의 증가하는 큰 우려를 해결하고, 재정적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특정 관세·세금·수수료 납부를 90일 동안 연기함으로써 피해 기업에 절실히 필요한 구제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들이 이 시간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3월 소매 판매가 통계를 집계한 1992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전월 대비 8.7% 줄었다고 15일 밝혔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같은 날 지난달 산업생산이 1946년 이후 7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해 전월 대비 5.4% 감소했다고 전했다.

특히 산업생산에서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도 6.3%나 감소, 194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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