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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내부 고발로 해고 당한 ‘공익신고자’ … ‘복직’에 ‘구조금 지급’ 결정

권익위, 내부 고발로 해고 당한 ‘공익신고자’ … ‘복직’에 ‘구조금 지급’ 결정

기사승인 2021. 12. 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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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시·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재활원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당한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으로 복직됐다. 해고 기간에 상응하는 급여 6000여만원도 구조금 형태로 지급 받았다.

권익위는 27일 사회복지사 A씨가 경상북도의 장애인재활원에 근무하면서 원장의 비위 행위를 신고했다. 원장이 장애인들을 재활원 밖에 거주하게 하는 등 방임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활원은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최근 복직 결정을 받았다. 해고 기간에 임금을 받지 못한 A씨는 권익위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했다. A씨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36개월분의 임금손실액을 구조금으로 받았다.

구조금은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임금손실 등의 피해가 있을 때 이사비, 소송비용 등의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다. 권익위의 구조금 지급 규모는 2016년 74만원, 2017년 86만원에 그쳤으나 2018년 2178만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하지만 2019년엔 230만원, 2020년 321만원으로 구조금 규모가 줄었다가 올해 8264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 10월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해고·징계 등 원상회복 관련 소송 비용은 물론 무고·명예훼손 등의 신고에 따른 모든 소송비용을 구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구조금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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