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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업고통 벌써 잊었나? 안전운임 연장 안 된다

[사설] 파업고통 벌써 잊었나? 안전운임 연장 안 된다

기사승인 2022. 12. 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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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 파업, 피해액 4조원, 산업계 곳곳 생채기… 이달 초 여론에 떠밀려 소득 없이 끝난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의 파업 성적표다. 정부의 신속한 업무개시명령과 경제를 볼모로 한 정치파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 강경 투쟁노선에 반기를 든 MZ노조원들의 이탈 등이 결국 이들의 무릎을 꿇게 만든 것이다.

화물연대는 그럼에도 마치 큰 양보라도 하듯, 파업 전 정부 협상안인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며 파업종료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민주당까지 가세해, 업계 관련자들과 협의 한 번 하지 않고, 이 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부는 파업 전 협상안일 뿐 경제를 마비시키고 4조원이 넘는 피해까지 없던 일이 될 수는 없다며 맞서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2일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3년 연장하면 3년 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이번 기회에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운임 문제를 해소하고 물류산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비록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로 일몰되더라도 운송차주들에 대한 보상은 얼마든 소급 가능하다"며 시간에 쫓겨 안전운임제를 연장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때 민노총 소속 화물차주들의 임금보전을 목적으로 만든 사실상의 특혜다. 화물운송에 허가제를 도입해 진입장벽을 높여주고, 판매 가격까지 정부가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경쟁 원칙에서 벗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장하게 되면 그 부담은 선의의 다른 국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이런 사례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안전운임제는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화물차 업계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해서 화물운송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표준운임을 만들어 화물운송 관련자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자유경쟁 시장의 원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상생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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