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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처벌 규정도 제정돼야

[칼럼]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처벌 규정도 제정돼야

기사승인 2023. 06. 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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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변호사,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이사 겸 대변인
김지연 변호사 새변
김지연 변호사,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이사 겸 대변인
청년, 신혼부부, 사회취약계층을 주된 피해자로 하는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올해 봄에는 젊은 청년들이 당장 살아갈 희망이 없어져 목숨을 끊기도 했기에 국민들의 정신적 상처가 컸다.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당과 야당, 금융권, 부동산 관련 스타트업, 변호사모임까지 협조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지난달 25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 지난 1일부터 시행돼 완전한 해결법은 아니더라도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청년 변호사 단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도 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앱 '임차in'을 운영하는 아이엔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100건의 전세사기 상담 내역을 분석했다.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한 뒤 임대인이 바뀌고 임차인에 대한 각종 권리 침해가 이어지는 '동시진행'이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축빌라 전세계약 후 임대인이 바뀌고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신축빌라 분양물건 전세사기'는 25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극성을 부리는 전세사기를 피하는 법을 알기 위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손품'을 팔며 정보를 찾는 청년층이 많지만, 이들이 신뢰 가는 정확한 조언을 얻기 어렵다. 이에 새변은 전세사기 유형 분석을 토대로 변호사가 안내하는 전세사기 예방법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조건 변경·갱신 시 보험기관에 통보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보험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등을 통해 동종 주택 매매가를 보고, '깡통 전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 공인중개사나 지자체, 관할세무서를 통해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됐으니, 꼭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도 계약서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등기부 상태를 유지하는 내용의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 댓글에서 "변호사 모임이 이런 일을 한다니 선물 같다"는 반응이 있었지만,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노력해야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게 아닌가"하는 반응도 있었다. 이에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의 전문가로서 확인의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전세사기 피해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전세사기 범죄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적극적으로 고객의 신뢰를 이용해 고객을 기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 공인중개사법에는 자격정지, 과태료 제재 정도의 수위 낮은 처벌만 있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범죄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강력한 책임과 형사 처벌 규정 등을 만드는 것은 아직 숙제다. 여당과 야당이 앞으로 법 제정과정에서 다루지 못했던 점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발표했으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새변도 실무를 하면서 드러나는 법의 보완점을 지속적으로 발언해나갈 계획이다.

새변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공익과 입법에 관심 있는 청년 변호사들이 만든 단체다. 기존 변호사단체와 차별화되기 위해 정치 성향 없이 청년 입장을 대변한 입법 제안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현행법의 문제점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 정부기관 및 국회의원실과 연구용역을 진행해, 여야를 불문한 다양한 국회의원실에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있다. 현재 전세사기 외에도 '베이비시터 신원보증 전면 의무화'를 입법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도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세심한 시선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지연 변호사,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이사 겸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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