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권익 보호 나선 서울시, 교사에 직접 전화 못건다

기사승인 2024. 05. 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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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최초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지원방안
마음건강 돌보는 찾아가는 상담버스 확대
보조인력 지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비 내리는 휴일
서울 종로구 한 문고를 찾은 아이가 책을 고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정재훈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알림장 앱 '키즈노트' 내 교직원 연락처 번호가 사라진다. 또 보육교직원 형사보험 단체 가입을 지원해 법률상담, 변호사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4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중한 업무나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 등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원방안은 △보육교사 마음건강을 챙기고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심리·업무적 부담 경감'과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와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두가지 방향으로 구성했다.

먼저 시는 지난 2월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보호 규정에는 보육주체(보육교직원·원장·보호자)의 책무, 보육활동 침해 행위, 보육활동 침해 시 처리절차, 어린이집 내 보육활동 보호위원회 기능 등이 담겼다.

이달 15일부터는 '키즈노트'에 교직원 연락처 노출 없이 앱으로 학부모와 통화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보육교직원 형사보험 단체 가입을 지원해 과실 시 교직원 개인이 홀로 진행해야 했던 신고나 소송을 초기 단계부터 법률상담을 비롯해 변호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다.

또 시는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여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올해는 0~3세반 전체, 민간·가정 어린이집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혔다.

이 밖에도 시는 보육교사가 건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시범 도입한 찾아가는 심리상담버스를 올해 2배 가량 늘린다. 올 한해 75회 운영해 약 1000명의 보육교사를 만나는 것이 목표다. 익명으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안심상담실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는 말처럼 어린이집에서 부모와 다름없는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가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며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기 위해 보육교사 권익 보호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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