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개인회생 신청 20대 청년 대상 재무상담

기사승인 2024. 05.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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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무길잡이 운영…수료 시 변제기간 단축 등 지원
악성부채 확대예방·금융복지서비스 등 다각적 상담도 제공
청년동행센터
청년동행센터 지원체계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금융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재단은 2022년 청년 채무자를 위한 금융위기 예방과 대응·해결을 위해 청년동행센터를 개관했다. 센터에서는 서울회생법원과 협력해 개인회생 청년을 위한 맞춤형 재무 상담인 청년재무길잡이를 제공 중이다.

'청년재무길잡이'는 수입지출 관리, 회생절차안내 인가 후 변제완주방법 등을 제공해 개인회생 중도 탈락을 예방하고 재도약을 지원하는 제도다. 길잡이 상담이 종료 후 수료증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면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의 평균 채무액은 7159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70% 이상은 생활비와 주거비로 인해 최초 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 총액별로는 6000만원 미만에서 20~25세 61%를 차지했으며, 이상에는 29~31세가 가장 높았다. 최초 채무 발생원인은 생활비 마련(59%)이 가장 많았고 주거비(18%), 사기 피해(12%), 학자금(10%), 투자 실패(8%) 등이 이어졌다.

재단는 또 개인회생 신청 청년들은 지난 1년간 정신·정서적 어려움을 경험(96%)한 적이 있다고 밝혔으며, 응답자의 64%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곳)이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재단은 청년채무길잡이 외에도 △공공 재무상담·금융복지 교육을 통한 '악성부채 확대예방' △가계부채 규모 관리를 위한 '공적 채무조정' 지원 △다시 일어서기를 돕는 주거·일자리 등 '금융복지서비스'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은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부채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은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렵고 사회·경제적으로 고립이 되기도 한다"며 "센터는 금융과 복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년 부채 문제 해결과 더불어 금융위기 예방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제공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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