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골절·넘어짐·화상 등 치료비 지원

기사승인 2024. 05. 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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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실손형 안전보험 시행
상해 의료비 1인당 최대 20만원
상해 장례비 1000만원 지급
0도봉구청
/도봉구청
서울 도봉구가 골절, 넘어짐 등 일상생활에서 상해를 입은 구민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의 도봉구민 안전보험(실손형)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도봉구민은 기존 도봉구민 안전보험(정액형)에 따라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사회재난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등에 대해서만 장례비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민보험과 보장내용이 겹치고 상해의료비에 대한 보장 내역이 없어 구는 기존 정액형 보험에서 실손형 보험으로 변경했다.

보장 내용은 상해사고(골절·넘어짐·화상 등)에 따른 치료비와 상해사망에 따른 장례비다. 지급금액은 상해 의료비는 1인당 최대 20만원(청구 당 3만원 공제), 상해 장례비는 1000만원(상법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제외)이다.

어린이 보호내용도 담겼다.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 부상치료비로 최대 100만원(부상등급에 따라 지급금액 변동) 지급한다.

도봉구에 주민등록 뒀다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도봉구에서 타지역으로 전출간 경우에는 자동 해지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봉구민 안전보험을 실손형 보험으로 변경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최우선으로 구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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