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집 걱정 없게”…서울시, 공공주택 4400호 공급

기사승인 2024. 05. 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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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 발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안심주택 공급
[포토]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 관련 기자설명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2026년까지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 2026년부터는 매년 신혼부부의 10%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무자녀 신혼부부도 입주 가능하며, 입주 후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거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가 없도록 장기간 안정적 거주 공간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의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방안'을 발표했다.

◇'장기전세주택Ⅱ' 도입…출산 시 최장 20년 계약 연장
우선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장기전세주택Ⅱ'를 새로 도입한다. 이는 오 시장이 2007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지원정책을 확대한 것이다.

시는 올해 말 올림픽파크 포레온 300호 공급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2396호를 공급한다.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부부도 입주할 수 있고,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 우선 매수청구권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한다.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 거주 중 자녀 수가 많아지면 해당 단지 내 넓은 평수로 이사하거나, 입주자가 원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 가능하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입주자는 유자녀·무자녀 가구를 50%씩 구분 배정해 선정한다. 또 자녀 수에 따른 가점 대신 △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가입 기간 등을 반영해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한다.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가구 180%), 전용 60㎡ 초과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가구 200%)다. 소유 부동산(2억1550만원 이하)과 자동차(3708만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승인 사항으로 현재 협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7월까지 최대한 협상을 마무리해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 모집 전 변경된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역세권 내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2026년까지 2000호 공급한다. 출퇴근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 없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건립 예정이다. 다음 달 중 시범대상지를 모집해 7월 중 조례·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착수한다.

지원대상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70%는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세대원 구성 변화를 반영해 알파룸·자녀방 등 구조를 갖추고, 생활 편의를 위한 냉장고·세탁기·인덕션·에어컨 등 고급 빌트인 가전도 설치한다. 공동 육아나눔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 맞춤형 육아시설을 설치해 육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오 시장은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던 것처럼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각오로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내놨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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